보도자료

조회수 1357 작성일 2022년 01월 13일 07시 51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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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폐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하세요!”!(2022.1.12.)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은 배출지역에 따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내놓으면 돼
- 공동주택은 유색 페트병, 기타 플라스틱과 구분해서 따로 전용수거함에 배출


  “환경을 살리는 작은 노력에 동참해주세요!”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지난달 25일 의무 시행된 폐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구로구는 “재활용품 선별을 어렵게 하는 폐비닐과 재생원료 생산에 적합한 투명페트병을 올바르게 배출하기 위한 분리배출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민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플라스틱과 재활용 전 품목을 혼합 배출했으나, 제도 시행에 따라 폐비닐과 투명페트병은 따로 배출하게 됐다.

  분리배출되는 투명페트병 용기는 비우고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뜨려 뚜껑을 닫은 상태여야 한다.

  단독주택과 상가의 경우 재활용품 배출구역에 따라 배출 요일이 상이하다. 일·화·목 지역은 목요일, 월·수·금 지역은 금요일에 폐비닐과 투명페트병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된다.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기타 플라스틱과 구분해 전용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면 된다.

  분리배출 요일제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로구는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조하고 구 홈페이지, 블로그, SNS, 소식지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폐비닐과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재활용 효율성 향상과 재생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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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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