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955 작성일 2021년 07월 21일 16시 01분 3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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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2021.7.21.)
구로구가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신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중성화 여부‧유실‧사망 등 변경된 사항은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 또는 변경 신고는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의 경우 서울시 소재 600여개의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수의사회 지원사업에 따라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3만2000마리 선착순 마감이며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서울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위생/건강’에 ‘동물사랑방’을 참조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구청 동물복지팀 86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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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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