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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55 작성일 2022년 10월 19일 15시 23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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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소상공인 대상 ‘동행지원금’ 지급(2022.10.18.)

- 공고일 기준 영업일이 6개월 이상, 매출 감소한 사업장 … 50만원 지원
- 11월 17일까지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 또는 구청 홈페이지서 접수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동행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가 사업 소재지이며 공고일(2022.10.17.)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장의 소상공인이다. 사업장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이며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4곳까지,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신청 시, 정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체는 신분증을, 받지 않았던 사업체는 소상공인확인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2022년)을 구비해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는 심사를 거쳐 선정 대상자에게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구로구는 상반기에도 관내 폐업 소상공인 371명에게 재난지원금 총 1억85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문의) 동행지원금 전용 콜센터 02-2620-7865~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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