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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94 작성일 2020년 11월 03일 15시 44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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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20.10.6>
부서 홍보전산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및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안내하오니, 각 지자체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개 원칙

1. 공개 대상 : 감염병환자

※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

2. 공개 시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3.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4. 공개 범위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
  • (장소·이동수단)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
      - (건물) 특정 층, 특정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 (상호) 상호명,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함 【참고1】
      * 확진자의 이동경로 중 타 지자체 이동경로가 확인된 경우 동일한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정보 공유
    •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함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 단,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발생동향>확진자이동경로 참조

기타

  •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시 각 지자체 홈페이지 상 정보 게시방법 등에 유의
    * 정보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업로드 시 적절한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으면 정보 전달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텍스트(text) 형태로 정보 게시 등

[참고1]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 표준 예시

(표준 예시)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장소목록 형태로 게시
표준 예시-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장소목록 형태로 게시
시도 시군구 장소유형 상호명 주소(도로명 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oo도 oo시 판매업 AB마트(CD점) oo도 oo시 oo길12 1층 10.5.(월) 13:00~15:00 소독완료
oo시 oo구 대중교통 100번 버스(AB아파트~CD회관) 10.5.(월) 13:00~13:20 소독완료
(미준수 예시) 확진자별 이동경로 게시

① 유형 1

미준수 예시- 확진자별 이동경로 게시
oo시 #100번
노출일시 상호명 주소(도로명 주소) 소독여부
10.5.(월) 13:00~15:00 AB마트(CD점) oo도 oo시 oo길12 1층 소도완료
10.5.(월) 13:00~14:00 EF커피숍 oo도 oo시 oo길34 1층 소도완료

② 유형 2

>미준수 예시- 확진자별 이동경로 게시
oo시 #100번
시도 시군구 장소유형 상호명 주소(도로명 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oo도 oo시 판매업 AB마트(CD점) oo도 oo시 oo길12 1층 10.5.(월) 13:00~15:00 소독완료
>미준수 예시- 확진자별 이동경로 게시
oo시 #101번
시도 시군구 장소유형 상호명 주소(도로명 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oo도 oo시 음식점 EF식당 oo도 oo시 oo길34 1층 10.5.(월) 13:00~15:00 소독완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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