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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413 작성일 2020년 07월 15일 16시 23분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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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사항 안내문
부서 홍보전산과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사항 안내문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게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제공합니다.
아래 변경사항은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판에 반영되어 ’20.6.25일 0시부로 적용되며, 6.25일 이전 확진된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기존이 검사(PCR) 기반 격리해제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병용

 

개정 전

[무증상자]

 

  ① 확진 후 7일재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 양성시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결정

      → 24시간 이상의 간격연속 2회 음성

[유증상자]

 

  발병 후 7일이 경과한 자로,

  ①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 호전되고, 그리고

  ②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 ▼ ▼

 

개정 후

[무증상자] 한 가지 기준 충족

 

  ① (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② (검사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 연속 2회 음성

[유증상자] 한 가지 기준 충족

 

  ① (임상경과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1)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2)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② (검사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면역저하 상태가 중한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분비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변경된 격리해제 기준 적용 예시

 

무증상자

유증상자

  (임상경과 기준) 무증상 상태로 6.1일 확진 후 임상증상

  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6.12일 격리해제 가능

  (임상증상 기준)

  ○ 6.1일 12시 발병하여 임상증상이 2일간 지속되고 임상

  증상 기반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6.14일 12시 이후 격리해

  제 가능

  ○ 6.1일 12시 발병하여 임상증상이 20일간 지속되고 임상

  증상 기반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6.24일 12시 이후 격리해

  제 가능

  (검사 기준) 무증상 상태로 6.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6.8일부터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

  해제 가능

  (검사 기준) 6.1일 12시 발병하여 7일이 경과하였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실시한 1차

  (6.8일 18시 채취) 및 2차(6.9일 18시 채취)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

   제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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