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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사항 안내문 | |||||||||||||
부서 | 홍보전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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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사항 안내문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게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제공합니다. |
개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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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① 확진 후 7일재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 양성시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결정 → 24시간 이상의 간격연속 2회 음성 |
[유증상자]
발병 후 7일이 경과한 자로, ①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 호전되고, 그리고 ②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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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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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한 가지 기준 충족
① (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② (검사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 연속 2회 음성 |
[유증상자] 한 가지 기준 충족
① (임상경과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1)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2)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② (검사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 면역저하 상태가 중한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분비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변경된 격리해제 기준 적용 예시
무증상자 | 유증상자 |
(임상경과 기준) 무증상 상태로 6.1일 확진 후 임상증상 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6.12일 격리해제 가능 | (임상증상 기준) ○ 6.1일 12시 발병하여 임상증상이 2일간 지속되고 임상 증상 기반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6.14일 12시 이후 격리해 제 가능 ○ 6.1일 12시 발병하여 임상증상이 20일간 지속되고 임상 증상 기반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6.24일 12시 이후 격리해 제 가능 |
(검사 기준) 무증상 상태로 6.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6.8일부터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 해제 가능 | (검사 기준) 6.1일 12시 발병하여 7일이 경과하였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실시한 1차 (6.8일 18시 채취) 및 2차(6.9일 18시 채취)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 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