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구로구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안내 | ||||||||||||||||||||||||||||||||||||||||||||||||||||||||||
부서 | 지역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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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3417 | |||||||||||||||||||||||||||||||||||||||||||||||||||||||||
우리구에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24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목적 :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의 구조‧오차검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2. 검사일정 : 2024. 9. 23.(월) ~ 10. 23.(수) ※ 10:00~16:00(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3. 검사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검사장소 : 각 동 주민센터 순회검사 및 소재장소검사 신청 장소
【동별 순회 검사 일정표】
※ 항동은 오류2동 주민센터에서 공동실시 ※ 구로5동 : 10월1일 ⇒ 10월 18일(금)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일정변경 ) ※ 개봉3동 : 10월 11일 ⇒ 10월 17일(목) (보궐선거 사전투표일로 일정변경 )
5. 소재장소검사 신청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경제과로 제출 6. 소재장소검사 일정 : ‘24.10.17. ~ 10.23 7. 면제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계량기 - 판매를 위해 보관 또는 진열중인 계량기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 (체중계, 가정용, 참조용 계량기)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8. 문의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02-860-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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