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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4월 25일 09시 36분 09초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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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2533 |
주택임대차신고제 관련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1년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도기간 : ‘21.6.1. ~ ’25.5.31.(당초 ‘21.6.1. ~’24.5.31. 1년 연장) ○ 신고대상 :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물) ○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 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향후계획 : 계도기간 구민에 적극 홍보(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 공인중개사협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