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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7 작성일 2024년 04월 19일 18시 08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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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부서 구로5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종 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 주소지인 구로5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4.19. ~ 2024.04.26.

2. 신고기한 : 2024.04.26.

3. 공고대상 : **19(거주불명등록일자:2023.01.01.~2023.03.31.)

4. 공고내용 : 기한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 주소(구로중앙로2866)

             거주불명등록이전 처리됨

5. 공고장소 : 구로5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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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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