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763 작성일 2023년 06월 29일 15시 00분 13초
대표-구로알림-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작성자,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부서 장애인복지과

국토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우리구 청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주거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월) 까지

□ 지원기간 : 2024년 12월 까지

□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세~34세)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거주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가구 소득‧재산만 조사

※ 학(교)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이 가능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생애1회)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 카드뉴스_20일_수정 (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