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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6월 29일 15시 00분 13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
부서 |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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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진희 |
국토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우리구 청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주거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 2024년 12월 까지 □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세~34세)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거주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가구 소득‧재산만 조사 ※ 학(교)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이 가능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생애1회)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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