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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6월 08일 09시 21분 34초
직권조치결과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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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고척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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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 처리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 이*민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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