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085 작성일 2023년 06월 08일 09시 21분 3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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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
부서 고척2동

우리 동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 처리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 이*민
2. 공고 기간 : 2023.6.8 ~ 6.22
3. 공고 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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