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414 작성일 2023년 06월 05일 17시 07분 3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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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위생과
작성자 홍아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아래와 같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예고)기간 : 2023. 06. 05. ~ 2023.06.19.

3. 위반내용 :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

4. 의견제출기한 : 2023.06.19.() 17:00

5. 대상업소 현황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리예정

근거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200081485

헬로부찌

남구로점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 53, 1(구로동)

직권말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

 

   6. 처리 예정일자 : 공고(예고)기간 종료 후  

   7. 안내사항

- 상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사업자등록이 폐업 또는 말소되었으나, 우리 구 위생과에 영업폐업신고를 미이행하여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한 바, 우편 미송달된 상기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예고)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 위생과 식품위생팀(860-23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06. 05.

구 로 구 청 장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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