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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6월 05일 17시 07분 37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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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아름 |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예고)기간 : 2023. 06. 05. ~ 2023.06.19. 3. 위반내용 :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 4. 의견제출기한 : 2023.06.19.(월) 17:00 5. 대상업소 현황
6. 처리 예정일자 : 공고(예고)기간 종료 후 7. 안내사항 - 상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사업자등록이 폐업 또는 말소되었으나, 우리 구 위생과에 영업폐업신고를 미이행하여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한 바, 우편 미송달된 상기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예고)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 위생과 식품위생팀(☎860-23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3. 06. 05. 구 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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