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399 작성일 2023년 05월 30일 17시 56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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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개봉3동

1. 개봉3동-3993(2023.04.25), 4501(2023.05.1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제20조 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다음 대상자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2차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대상자가 신고기한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않아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동주민센터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행정상관리주소이전일자): 2023.05.30.

    나. 공고기간: 2021.05.30 ~ 2021.06.13

    다. 직권조치 및 공고 대상: 곽** 외 3명

    라. 공고내용: 동주민센터 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이전 전환

    마. 공고장소: 우리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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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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