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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13 작성일 2023년 05월 30일 11시 44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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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가모집 안내

부서 장애인복지과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가모집하고 있으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지원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가모집


    ○ 신청기간 : 2023. 5. 24.(수) 10:00 ~ 6. 2.(금) 18:00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지원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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