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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5월 23일 15시 22분 17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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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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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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