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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77 작성일 2023년 05월 15일 09시 21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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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대한 최고 공고

부서 고척2동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하도록 당사자에게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민
  2. 사유 : 무단전출 및 최고장 반송
  3. 공고기간 : 2023.5.15. ~ 2023.5.29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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