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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5월 15일 09시 21분 28초
무단전출자에대한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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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고척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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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하도록 당사자에게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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