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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5월 10일 13시 14분 03초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2006년 04월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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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개봉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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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된 만17세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또는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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