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346 작성일 2023년 05월 10일 13시 14분 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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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2006년 04월생)
부서 개봉3동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된 만17세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또는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개봉로1가길 10) 외 1명
    2. 공고기간: 2023.05.10. ~ 2023.05.24.
    3. 공고사유: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방법: 우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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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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