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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구로구 공원 내 방범용 CCTV 구축 사업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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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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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상반기 구로구 공원 내 방범용 CCTV 구축 사업 2.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공원녹지과) 3. 공고기간 : 2023년 5월 2일 ~ 2023년 5월 21일까지(20일간) 4.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http://www.guro.go.kr) 5.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설치장소 : 관내 공원 12개소(※ 11, 12번 예비개소)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제출기한 : 2023년 5월 2일 ~ 2023년 5월 21일까지(20일간) - 제출장소 및 방법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 02-860-2520)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붙 임 : 의견제출서(서식)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공원녹지과(☎02-860-308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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