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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5월 01일 13시 43분 19초
20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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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방소득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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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ㅇ 납세 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홈택스(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고) 세무서, 지자체 신고창구에 방문하여 신고(모두채움 대상자) ▶ 모두채움 대상자: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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