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689 작성일 2023년 05월 01일 13시 43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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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부서 지방소득세과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ㅇ 납세 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ㅇ 과 세 표 준 : 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ㅇ 세       율 : 0.6~4.5% (소득세율의 10%수준의 누진세율)
ㅇ 납  세  지 :「소득세법」제6 및 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자체
ㅇ 신 고 기 간 : 2023.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 홈택스(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전자신고) PC(홈택스, 위택스), 스마트폰(손택스, 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무관할 신고)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도록 무관할 신고 제도 운영

 

 (방문신고) 세무서, 지자체 신고창구에 방문하여 신고(모두채움 대상자)

   ▶ 모두채움 대상자: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제공


 (모두채움납부서 발송)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모두채움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


 ※ 지방소득세 콜센터 대표번호 ☎ 1661-6800
    국세(종합소득세) 관련 전문 상담 ☎126

 

종합소득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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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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