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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로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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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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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860-2686 | ||||||||||||||||||||||||
「2023년 구로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시행
1. 가입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2. 가입방법 : 구로구민 모두 “자동가입” 완료(별도로 가입 신청할 필요 없음) - 구로구 전입・전출에 따른 자동 가입・해지(보험 보장기간 중에 구로구에 전입・전출한 구민도 보장기간 내 사고일을 기준으로 구로구에 주민등록(등록외국인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 보장) 3. 보장기간 : 2023. 5. 1. ~ 2024. 4. 30. 4. 보장범위 : 사고지역과는 무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보행 중 운행 중의 자전거와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 5.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6. 처리절차 - ①자전거 사고발생 → ②보험사 문의(475-8115) → ③보험금 신청(청구서식은 보험사의 소정양식 이용) → ④보험사 심사 → ⑤보상처리 7. 보장내용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 보험계약 불가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의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8. 문 의 : 보험사 콜센터(475-8115), 구로구청 교통행정과(860-2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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