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638 작성일 2023년 04월 27일 15시 53분 51초
대표-구로알림-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작성자,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3년 구로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시행
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860-2686

2023년 구로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시행

 

1. 가입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2. 가입방법 : 구로구민 모두 자동가입완료(별도로 가입 신청할 필요 없음)

   - 구로구 전입전출에 따른 자동 가입해지(보험 보장기간 중에 구로구에 전입전출한 구민도 보장기간 내 사고일을 기준으로 구로구에 주민등록(등록외국인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 보장)

3. 보장기간 : 2023. 5. 1. ~ 2024. 4. 30.

4. 보장범위 : 사고지역과는 무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보행 중 운행 중의 자전거와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

5.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6. 처리절차

  - 자전거 사고발생 → ②보험사 문의(475-8115) → ③보험금 신청(청구서식은 보험사의 소정양식 이용) → ④보험사 심사 → ⑤보상처리

7. 보장내용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사 망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제도와 관계 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제도와 관계 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타 보험제도와 관계 없이 중복보상

진단 4(28)이상 : 20만원

진단 5(35)이상 : 30만원

진단 6(42)이상 : 40만원

진단 7(49)이상 : 50만원

진단 8(56)이상 : 60만원

입원위로금

자전거 사고로 4(28) 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타 보험제도와 관계 없이 중복보상

20만원

벌 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상법 제732(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 보험계약 불가

형법 제9(형사미성년자)에 의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8. 문 의 : 보험사 콜센터(475-8115), 구로구청 교통행정과(860-2686)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