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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 |
부서 | 홍보전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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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3391 |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1.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구로구 관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신청자 모두가 보급대상은 아니며, 선정기준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대상자가 선정됩니다.
2.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의 80% (나머지 20% 개인부담) - 보급제품 :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음성증폭기 등 121종(첨부파일 참조) - 보급대상 : 서울시 전체 440명(대)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3.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월) ~ 6월 17일(금) 18시까지
4.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접수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및 방문 접수처 :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구청(구로구청 홍보전산과)
5. 신청서류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자가진단표 각 1부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시 제외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선택사항>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사회활동 증빙서 ③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만19세 미만인 경우),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6.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7. 보급대상자 발표 : 2022.07.15(금)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보급대상자 개별 통보)
8. 문의전화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접수문의(구로구청 홍보전산과) : 02-860-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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