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388 작성일 2022년 05월 02일 09시 24분 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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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부서 홍보전산과
연락처 02-860-3391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있는
장애인 분들의 많은 참여(신청) 바랍니다.

 

1.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구로구 관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신청자 모두가 보급대상은 아니며, 선정기준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대상자가 선정됩니다.

 

2.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의 80% (나머지 20% 개인부담)

  - 보급제품 :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음성증폭기 등 121종(첨부파일 참조)

  - 보급대상 : 서울시 전체 440명(대)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3.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월) ~ 6월 17일(금) 18시까지

 

4.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접수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및 방문 접수처 :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구청(구로구청 홍보전산과)

 

5. 신청서류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자가진단표 각 1부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시 제외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선택사항>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사회활동 증빙서

  ③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만19세 미만인 경우),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6.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7. 보급대상자 발표 : 2022.07.15(금)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보급대상자 개별 통보)

 

8. 문의전화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접수문의(구로구청 홍보전산과) : 02-860-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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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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