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289 작성일 2022년 03월 24일 10시 17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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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8602798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물)

 

 •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당초: 2021. 6. 1.~2022. 5. 31. → 변경: 2021. 6. 1.~2023. 5. 31.

 

     2021. 6. 1. 이후 계약 건은 2023. 5. 31. 이전에 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세요.

 

     계약 건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      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2798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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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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