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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89
작성일 2022년 03월 24일 10시 17분 00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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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8602798 |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물)
•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당초: 2021. 6. 1.~2022. 5. 31. → 변경: 2021. 6. 1.~2023. 5. 31.
2021. 6. 1. 이후 계약 건은 2023. 5. 31. 이전에 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세요.
계약 건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 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2798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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