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범죄취약계층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안내 ☐ 지원목적 : 주거침입 등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구로구 내 범죄취약계층 (아래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③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독거노인)
☐ 지원내용 : 가구 당 최대 100만원 지원금 교부 (신청인이 시설물 설치 후 구에서 실비정산) ※ 예시 : 설치비용 총 123만원 결제 시 100만원 지급/ 설치비용 총 83만원 결제 시 83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2. 1. 1. ~ 2022. 1. 31. ※접수 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예산소진시까지)
☐ 선정방법 : 주거 형태 및 안전 취약도를 고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80가구 선정 ※ 다세대밀집지역 등 범죄취약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예정 - 아파트 제외
☐ 설치 가능한 방범시설 : 안내문(첨부문서) 참고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songbora@guro.go.kr/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2층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 선정결과발표 : 3월 중(예정) 개별 연락 ※ 세부일정 추후 안내 ☎ 문의 : 구로구청 건축과 담당 송보라 02)860-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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