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651 작성일 2021년 10월 26일 16시 35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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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20-7070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신청대상>

2021.7.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2.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3.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손실보상 기준>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

1.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2.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

3.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 활용

4.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1. 신속보상 :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당일~2일 지급

2. 확인보상 :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보상금약도 다시 산정 지급

3. 이의신청 :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신청방법>

1.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27.(수)부터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구청 '현장접수센터' 방문신청 11.3.(수)부터

 

<현장접수 대상 필수서류>

1. 사업자 등록증(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대표자 본인)

2. 위임시(사업자 등록증, 위임자 신분증, 통합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통합위임장, 개인정보 동의서 위임자의 동의서 필요)

3. 법인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 이내 발급 분)

   2) 대표자 신분증

   3)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이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4) 법인인감증명서

보상금 지급은 법인의 법인계좌 지급이 원칙

 

<확인보상 구비서류>-모든 서류 출력필요

1)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2)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직원 없을시) 건강보험납입내역서 또는 연금보험 납입내역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문의번호>

1. 통합 콜센터 : 1533-3300

2. 현장접수처 전화번호: 02-2620-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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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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