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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지원 사업 접수안내 | |||||||||||||
부서 | 여성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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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정 | ||||||||||||
연락처 | 02-860-2843 | ||||||||||||
<구로구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지원사업 안내>
범죄대응에 취약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가정용 보안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설치기준을 확인하신 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설치기준 (①②➂번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구로구 만18세 이상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1인 단독 세대주) ➂ 무선 인터넷(wifi-공유기) 설치된 가구 ※ 단독주택 등 외부에 노출된 현관문의 경우 도어 카메라 설치 불가 ☐ 신청기간 : 2021. 9. 6.(월) ~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지원내용: 도어카메라 설치 및 긴급출동 서비스 - 현관CCTV, 실내비상벨 설치 - 최초 1년간 매월 8,900원 이용료 보조 (자부담 월1,000원) - 보안업체((주)ADT캡스) 협약에 의해 월9,900원(시중가 월18,750원)으로 3년 약정 체결
※ 최초 1년 동안의 이용료 12,000원(자부담 1,000원×12개월)은 일시 납부 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다운로드 후 제출 (붙임2 참조)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이메일 주소 : dbswjd21@guro.go.kr(구로구청 여성정책과 사업 담당자) ・ 우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여성정책과 ☐ 설치지원방법 : 2021. 9. 6. 부터 방문설치(설치 일정 조정 가능) - 보안업체((주)ADT캡스)에서 신청자에 개별 연락 하여 이용계약 체결 후 서비스 개시 ☐ 문의사항 연락처 : ☎ 860-2843 (구로구청 여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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