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4445 작성일 2021년 07월 14일 08시 54분 19초
대표-구로알림-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작성자,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1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추가 시행 공고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860-2998

2021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추가 시행 공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2021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추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1. 7월14일 ∼ 8월31일까지

  ○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한 자    

  ○ 신청대상 

    - ’21년 교체 또는 교체 예정인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소유주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10년 이상 된 보일러 : ’11.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등으로 확인

       **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1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별표 1〕 인증제품 참조(21.5월말 기준, 452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중 지원 우선순위 대상부터 지원

     - 신청자중 1순위부터 지원하며 선순위에서 자치구별 지원금액 소진 시, 지원종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주택 우선지원)

     - 우선순위

         ①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소유주)

         ②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자(소유주)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④ 10년 이상 된 가정용보일러를 교체한 자(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