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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4월 13일 15시 45분 18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 |
부서 |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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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3186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안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아이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됩니다. 근 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시 행 일 : 2021. 5. 11.(화) 대 상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8시~오후8시까지 주·정차 위반 차량 과 태 료 : (현행) 일반도로의 2배 -> (개정) 일반도로의 3배 문 의 : 주차관리과 860-3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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