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769 작성일 2021년 04월 13일 15시 45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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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부서 주차관리과
연락처 02-860-3186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안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아이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됩니다.

근 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시 행 일 : 2021. 5. 11.(화)

대 상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8시~오후8시까지 주·정차 위반 차량 

과 태 료 : (현행) 일반도로의 2배 -> (개정) 일반도로의 3배

문 의 : 주차관리과 86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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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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