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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5 작성일 2026년 07월 21일 13시 05분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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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고 의무 안내

부서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정당한 보장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하며, 급여를 받은 자와 받게한 자 모두 부정수급자라고 합니다.

 

신고의 의무

가구의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소득(기초연금,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 모든 종류의 소득) · 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고발조치 대상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첨부] 기초생활수급자 신고 의무 안내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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