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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작성일 2025년 09월 12일 16시 16분 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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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서 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 간: 2025. 9. 15. ~ 10. 12.

 

신고대상:연구개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신고안내:국번없이1398번 또는110(무료)

 

신고방법

 

-인터넷: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정부세종청사71),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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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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