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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09월 12일 16시 16분 03초
국민권익위원회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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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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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5. 9. 15. ~ 10. 12.
○ 신고대상:연구개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국번없이1398번 또는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20정부세종청사7동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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