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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06월 16일 16시 32분 44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식CCTV) 운영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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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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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식 CCTV)의 운영을 변경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7.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 나. 행정예고 기간 : 2025. 6. 16.~2025. 7. 6.(21일간) 다. 의견제출 기한 : 2025. 7. 6.(일)까지 라. 의견제출 방법 : 공고기간 내 주차관리과로 의견제출서(서면, 우편 등) 제출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별지)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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