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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5-306호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개발(변경)계획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66호(2025. 5. 15)로 고시한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라 개발(변경)계획을 수립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 ○ 면 적 : 150,264.5㎡(변경) (단위 : ㎡, %)
| 구 분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구성비
| 합 계
| 157,560.0
| 감) 7,295.5
| 150,264.5
| 100.0
|
| 서울지역
| 107,012.0
| 감) 2,494.0
| 104,518.0
| 69.6
|
| 부천지역
| 50,548.0
| 감) 4,801.5
| 45,746.5
| 30.4
|
|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기계공업에 공용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기계공업의 합리적 운영체제 확립으로 기계공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목적(변경없음) ○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는 1970년 인가 이후 50여 년이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로, 전통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의 부족으로 산업 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어 재구조화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선행되어야 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가 현황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실시계획 수립 및 재개발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2. 개발의 기본방향(변경없음) ○ 공간 구성 방향 - 산업+지원+생활 복합화: 단순한 공장 밀집이 아닌, 업무·제조·문화·편의시설이 혼합된 구조 - 보행 중심 구조: 단지 내 차량 중심 구조에서 보행 중심으로 재편 - 유연한 토지이용: 산업의 변화에 따라 기능 전환 가능한 블록 설계 ○ 서울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 - 다핵체계 도시구조와의 연계: 서남권의 산업․일자리 거점으로 기능 회복 -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실현: 낙후된 도시공간을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하여 도심 내 불균형 해소 - 스마트․탄소중립 도시 구현: 에너지자립형 산업단지 및 스마트인프라 구축 - 삶의 질 중심 도시공간 조성: 산업 중심에서 생활 중심 공간으로 확장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해당사항 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민간개발방식(기조성 완료) 5. 주요 유치 업종(변경없음) 조항
| 분 류
| 내 용
| 1
| 지식산업 ·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
| 2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입주제한업종 제외)
| 3
|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중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공장 및 산업집적법 제28조5제1항에 적합한 산업
| 4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 5
| 기타업종
|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정되는 산업
|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현황) 구분
| 합 계(㎡, %)
| 서울지역(㎡, %)
| 부천지역(㎡, %)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구성비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구성비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구성비
| 합 계
| 157,560
| 감)7,295.5
| 150,264.5
| 100.0
| 107,012
| 감)2,494
| 104,518
| 69.6
| 50,548
| 감)4,801.5
| 45,746.5
| 30.4
|
| 산업 시설 용지
| 소 계
| 122,754
| 감)7,295.5
| 115,458.5
| 76.8
| 83,439
| 감)2,494
| 80,945
| 53.9
| 39,315
| 감)4,801.5
| 34,513.5
| 23.0
|
| 제조시설용지
| 122,754
| 감)7,295.5
| 115,458.5
| 76.8
| 83,439
| 감)2,494
| 80,945
| 53.9
| 39,315
| 감)4,801.5
| 34,513.5
| 23.0
| ※
| 지원 시설 용지
| 소 계
| 1,041
| -
| 1,041
| 0.7
| 1,041
| -
| 1,041
| 0.7
| -
| -
| -
| -
|
| 공공지원시설
| 1,041
| -
| 1,041
| 0.7
| 1,041
| -
| 1,041
| 0.7
| -
| -
| -
| -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33,765
| -
| 33,765
| 22.5
| 22,532
| -
| 22,532
| 15.0
| 11,233
| -
| 11,233
| 7.5
|
| 도로
| 25,922
| -
| 25,922
| 17.3
| 14,689
| -
| 14,689
| 9.8
| 11,233
| -
| 11,233
| 7.5
|
| 기타
| 7,843
| -
| 7,843
| 5.2
| 7,843
| -
| 7,843
| 5.2
| -
| -
| -
| -
|
|
○ 용도지역(현황) 용도 지역
| 용도지역세분
| 합 계(㎡, %)
| 서울지역(㎡, %)
| 부천지역(㎡,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구성비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구성비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구성비
| 도시 지역
| 합 계
| 157,560
| 감)7,295.5
| 150,264.5
| 100.0
| 107,012
| 감)2,494
| 104,518
| 69.6
| 50,548
| 감)4801.5
| 45,746.5
| 30.4
| 주거 지역
| 소 계
| 12,331
| 감)12
| 12,319.0
| 8.2
| 12,252
| -
| 12,252
| 8.2
| 79
| 감)12
| 67
| 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331
| 감)12
| 12,319.0
| 8.2
| 12,252
| -
| 12,252
| 8.2
| 79
| 감)12
| 67
| 0.0
| 상업 지역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업 지역
| 소 계
| 145,229
| 감)7,283.5
| 137,945.5
| 91.8
| 94,760
| 감)2,494
| 92,266
| 61.4
| 50,469
| 감)4,789.5
| 45,679.5
| 30.4
| 준공업지역
| 145,229
| 감)7,283.5
| 137,945.5
| 91.8
| 94,760
| 감)2,494
| 92,266
| 61.4
| 50,469
| 감)4789.5
| 45,679.5
| 30.4
|
○ 주요기반시설계획(현황) - 교통시설(도로) 구 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개소
| 연장(m)
| 개소
| 연장(m)
| 개소
| 연장(m)
| 개소
| 연장(m)
| 합 계
| 5
| 873
| 1
| 11
| 4
| 862
| -
| -
| 광 로
| -
| -
| -
| -
| -
| -
| -
| -
| 대 로
| -
| -
| -
| -
| -
| -
| -
| -
| 중 로
| -
| -
| -
| -
| -
| -
| -
| -
| 소 로
| 5
| 873
| 1
| 11
| 4
| 862
| -
| -
|
○ 기타기반시설 구 분
| 현 황
| 용수
| ∙취수원 : 서울지역은 영등포정수장 계통의 신정배수지, 부천지역은 까치울정수장 계통의 역곡배수지에서 공급 ∙공급능력 : 무제한 공급, 사용량 : 1,283㎥/일
| 오·폐수
| ∙공장폐수는 개별공장 위탁처리하며, 생활오수는 인근대로에 매설된 오폐수관(2@2.0*1.2)에 유입되어 처리
| 전력
| ∙한국전력공사(구로·금천지점)에서 공급 ∙전력수요 : 4,021kVA, 최대부하 : 2,394kW
| 통신
| ∙구로구 관내 통신사업자(KT)가 공급
| 산업폐기물
| ∙지정업체 위탁처리
| 에너지공급시설
|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삼천리에서 공급
|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해당사항 없음 9.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1970년∼1971년에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해당사항 없음 10.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주요시설 지원계획 해당사항 없음 11.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 주요유치업종 조항
| 분 류
| 내 용
| 1
|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
| 2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입주제한업종 제외)
| 3
|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중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공장 및 산업집적법 제28조5제1항에 적합한 산업
| 4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 5
| 기타업종
|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정되는 산업
|
○ 제한업종 -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제한업종 제한사유
| 내 용
| 용수다소비 업종
| 23311(시멘트 제조업), 23322(레미콘 제조업), 23991(아스콘 제조업)
| 입주부적격 업종
| 10110(도축업), 52109(보관 및 창고업), 45~47(도매 및 소매업), 10611(곡물도정업), 17110(펄프제조업), 19210(원유정제 처리업), 19221(윤활류 및 그리스 제조업), 52104(위험물품 보관업), 가상통화 채굴업(행위), 13401~3(염색 관련업), 25922~3(도금,도장 관련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지정 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지정악취물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 등을 사용하는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관련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
|
1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변경) ○ 대상지는 1970년∼1971년 조성되어 분양이 완료된 지역으로, 입주 회원사 현황표(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2024년 4월 기준)에 등록되어있는 24개 업종, 총196개 업체 입주 ○ 입주업종현황(총괄) 구 분
| 면 적
| 업 체 수
|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 일반형공장
| 계
| 비율(%)
| 계
| 비율(%)
| 업체(개소)
| 비율(%)
| 업종(개)
| 업체(개소)
| 비율(%)
| 업종(개)
| 합 계
| 150,264.5
| 100.0
| 196
| 100.0
| 1
| 0.5
| -
| 195
| 99.5
| -
|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
| 150,264.5
| 100.0
| 196
| 100.0
| 1
| 0.5
| -
| 195
| 99.5
| -
|
| 서울지역
| 104,518.0
| 69.6
| 119
| 60.7
| -
| -
| -
| 119
| 60.7
| 20
| 부천지역
| 45,746.5
| 30.4
| 77
| 39.3
| 1
| 0.5
| 1
| 76
| 38.8
| 17
| 기타 (단지 외 지역 등록업체 등)
| -
| -
| -
| -
| -
| -
| -
| -
| -
| -
|
13. 관련 도면(변경)(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위치도 ○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지적도 ○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지구계결정도 ○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도 14. 관련 도서의 열람 방법 ○ 관련 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시청 산업입지과(☎02-2133-8593), 구로구청 지역경제과(☎02-860-2865), 부천시 전략담당관(☎032-625-2748)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s://www.eum.go.kr) 등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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