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마지막모집-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지원 신청안내 |
|
부서 | 환경과 |
---|---|
연락처 | 02-860-2875 |
서울시에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재공고, 이번 모집으로 예산소진에 따른 사업종료 예상) → 첨부된 재공고문 확인
▶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구로구청 환경과에 우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860-2875) ▶ 2022. 12. 31일 이전 모든 가스열펌프는 반드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함(법적 의무사항, 미신고 시 사법처리)
<지원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의 90% 보조금 지원 ○ 신청기간 : `25. 5. 19.(월) ~ 6. 11.(수) 18:00 ○ 지원대상 : `22. 12.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민간시설 - 우선순위 :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 순 ※ 재공고(예산한정)이며, 선정우선순위에 따라 같은 신청조건에선 신청일자 순 등으로 평가(선정)하기에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예산) : 585대 (1,972백만원) ○ 지원금액 : 가스열펌프 엔진형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부가가치세 포함) ○ 자부담금 : 소유자는 저감장치 설치비 중 보조금 제외, 나머지 금액을 설치업체에 납부 - GHP 엔진형식별, 저감장치 제작사별 자부담금 상이, 신청자는 반드시 자부담금에 대하여 저감장치 부착 전에 저감장치 제작사를 통해 최종 확인 후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발송 (원본서류 제출필) ※ 스캔파일(PDF) 제출 → 담당자 메일로 제출 (담당메일: jang3360@guro.go.kr) @원본제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반드시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사용 - 인감이 아닌 경우, 반려 처리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 ※ 의무운영 기간 이내에 시설철거, 폐업 및 이전 등으로 GHP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지원금액, 절차, 신청서식, 유의사항, GHP 저감장치 제작사(설치업체) 및 부착가능모델(국립환경과학원 인증완료) 현황 등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확인
<대기배출시설 신고 안내> - 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불이익 처분 (전수조사) ★ (신고 이행) 위 지원사업 신청 전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필히 제출 - 저감장치 미부착 GHP는 배출시설로 구청에 사전 신고 후 개선조치를 이행(붙임참조) - 개선기한 : 2025. 12. 31.까지 ※ 개선조치 :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설교체 폐쇄 ※ 개선조치절차 : 개선계획을 첨부하여 대기배출시설 신고 → (구청) 2025.12.31.까지 개선기간 부여 → 개선기간 내 조치 이행
문의 : 구로구청 환경과 (02-860-2875) |
|
파일 |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