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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05월 15일 11시 22분 36초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종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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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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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2798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계도기간 2025. 5. 31. 종료)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신고대상(①~③ 모두 해당될 경우)
- 신고방법: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신고(모바일 가능)
-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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