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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5 작성일 2025년 05월 02일 13시 28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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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지방소득세과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2024년 소득)

 

▣ 신고기간

   5. 1.(목) ~ 6. 2.(월)

 

▣ 신고방법

   ① 전자신고 

      PC : 홈택스-위택스

      모바일 : 손택스-위택스

 

   ② 방문신고 (신고도움이 필요한 모두채움 대상자)

      구로구청 본관2층 다목적실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 신분증 지참 필수

 

   ③ 모두채움대상자

      세액 변동이 없을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

       (납부 시 지방소득세 신고 인정)

 

        ※ 모두채움안내문: 소규모 사업자 등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안내문

 

▣ 문 의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 ☎ 02-860-2156,2155

   지방소득세 콜센터 ☎ 1661-6669

   국세(종합소득세) 관련 전문 상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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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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