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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05월 02일 13시 28분 50초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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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방소득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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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2024년 소득)
▣ 신고기간 5. 1.(목) ~ 6. 2.(월)
▣ 신고방법 ① 전자신고 PC : 홈택스-위택스 모바일 : 손택스-위택스
② 방문신고 (신고도움이 필요한 모두채움 대상자) 구로구청 본관2층 다목적실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 신분증 지참 필수
③ 모두채움대상자 세액 변동이 없을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 (납부 시 지방소득세 신고 인정)
※ 모두채움안내문: 소규모 사업자 등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안내문
▣ 문 의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 ☎ 02-860-2156,2155 지방소득세 콜센터 ☎ 1661-6669 국세(종합소득세) 관련 전문 상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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