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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8 작성일 2025년 05월 01일 17시 37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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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

부서 스마트도시과
연락처 02-860-2929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심있는

장애인 분들의 많은 참여(신청) 바랍니다.

 

1.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구로구 관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80%(나머지 20% 개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3. 보급내용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30종(첨부파일 참조)

  - 보급대상 : 서울시 전체 611명(대)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등 종합적으로 고려

 

3. 신청기간 : 2025. 5. 7.(수) ~ 6. 23.(월)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접수, 우편, 방문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및 방문 접수처: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구청(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

 

5. 제출서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시 제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증명서(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등

④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학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등(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⑥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 등)

 

6.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7. 보급대상자 발표 : 2025. 7. 17.(목) 예정(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보급대상자 개별 통보)

 

8. 문의전화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전화(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접수 문의(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 : 02-860-2929

 

1. 2025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및 제품 안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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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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