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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7월 17일 15시 43분 59초
교통유발 부담금 | ||||||||||||||||||||||||||||||||||||||||||||||||||||||||||||||||||||||||||||||||||||||||||||||||||||||||||||||||||||||||||||||||||||||||||||||||||||||||
의의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근거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부과 · 납부 시기
부담금 산정기준 (계산방법)
부담금 감면대상
부담금 감면대상대중교통 개선사업,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주차장 건설 및 주차난 해소사업, 택시 · 화물정책, 교통수요관리, 교통방송운영 등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재원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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