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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회수 4896 작성일 2013년 10월 23일 16시 49분 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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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안전교육

특정가스시설의 사용자는 특정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가. 선임시기 : 사업 개시 또는 사용전

나. 선·해임 신고 기한 :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월 사용예정량이 4,000㎥ 초과하는 가스사용시설

라.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의 사업구분,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선임 인원, 자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업 구분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
선임 인원 자격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월 사용 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임하고, 자동차 연료장치의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마. 안전교육 수강 의무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제1항).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위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제2항).

바. 벌칙

1,000만의 이하의 벌금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37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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