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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10월 23일 16시 49분 13초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안전교육 | |||||||||||
특정가스시설의 사용자는 특정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가. 선임시기 : 사업 개시 또는 사용전나. 선·해임 신고 기한 :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라.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마. 안전교육 수강 의무
바. 벌칙1,000만의 이하의 벌금「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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