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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10월 23일 16시 20분 27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오염원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한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주요근거 및 내용
산정방식강조고지서 앞·뒷면 참조 대당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부과기간 및 납기
강조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이므로 차를 매매, 폐차 후에도 일할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징수된 부담금 사용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되어 국가 전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 강조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주의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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