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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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05월 02일 17시 33분 53초
카테고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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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
업무개요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민원사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600원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식 | 없음 |
근거법령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구비서류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대한민국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신청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필요 ○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한정후견인 동의를 받아 신청
발급기관 ○ 시·군·구청(자치구가 아닌 구청 포함) 민원실이나 읍, 면, 동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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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10.07 13:4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