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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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서류 안내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신청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통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피해주택 소재지가 구로구인 경우) - 임차인 본인 신청 원칙(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가능) - 신청자가 임차인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 등 제출 필요
□ 접수장소 : 구청 본관1층 제2민원실(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온라인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사실 진술서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주민등록표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③ 신분증사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⑦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④ ~ ⑧ 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문 의 : 구로구 전세피해 지원센터(☎ 860-2281,860-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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