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작성일 2007년 08월 01일 00시 00분 00초
| 카테고리 | 민원서식 |
|---|---|
| 제목 | 미지급용지보상신청(구.미불용지보상신청) |
| 담당부서 | 재무과 |
|
▣ 사무 내용 ㅇ 우리시(구)가 시행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
▣ 구비 서류 ㅇ 토지등기부등본 1통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신청인접수(민원여권과)→재무과→공공사업시행여부확인→과장선람→공부대조, 현장확인 민법 제245조 해당여부 등 확인→보상심의 위원회심의→결과민원회신→보상가격 결재→보상금지급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부당이득 배제 ㅇ 투기 사기성 전매취득 토지로 결정시 보상대상제외 ㅇ 소송패소로 투지 사기성 토지를 보상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 ㅇ 보상제외 대상 - 지역주민등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에 의거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는 토지 - 하천 구역내 무상 국유화 대상토지 |
|
| 파일 | |
- 이전글 개량자금융자신청안내
- 다음글 지하수개발 이용종료신고서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채널추가 +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기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