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사전예약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사전 예약 신청

유의사항
  • 본 신청서는 사전예약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와 무관하며, 등록증 수령·방문 시 개설등록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 건물축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중개업사무소) 또는 업무시설이며,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 범죄사실 및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증 수령 시 중개사무소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임대차 계약서 등), 개설등록신청 수수료(개인 20,000원), 여권사진 1매, 업무보증 설정증서 사본, 인장, 면허세(27,000원)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서 제출서류와 원본이 다를 경우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권리관계 확보 서류
  •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 여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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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에 대한 목록 - 번호, 사무소 명칭, 대표자 성명, , 작성일, 처리구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무소 명칭 대표자 성명 작성일 처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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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860-2804
  • 콘텐츠수정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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