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고향사랑 기부제란?
구로를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기부로 전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복리증진,
기부지역의 문화·예술·보건 발전 등에 사용됩니다.
-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 로그인
- 기부지자체 “서울시 구로구”
제도 안내
-

누가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
연간 2,000만원 한도※법인 불가
-

어떻게 기부하나요?
①고향사랑e음 온라인
(https://ilovegohyang.go.kr)②가까운 NH농협은행 창구
(신분증 지참) -

기부하면 어떤 혜택?
세액공제 + 답례품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 세액공제는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결정세액만큼만 공제됩니다.
구로구 답례품 소개
| 기부한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 받는 혜택 총액 |
|---|---|---|---|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 200,000 | 144,000 | 60,000 | 204,000 |
| 1,000,000 | 276,000 | 300,000 | 576,000 |
| 5,000,000 | 936,000 | 1,500,000 | 2,436,000 |
| 20,000,000 | 3,411,000 | 6,000,000 | 9,4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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