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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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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란?

구로를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기부로 전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복리증진,
기부지역의 문화·예술·보건 발전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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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지자체 “서울시 구로구”

제도 안내

  • 누가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
    연간 2,000만원 한도

    ※법인 불가

  • 어떻게 기부하나요?

    ①고향사랑e음 온라인
    (https://ilovegohyang.go.kr)

    ②가까운 NH농협은행 창구
    (신분증 지참)

  • 기부하면 어떤 혜택?

    세액공제 + 답례품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 세액공제
  • 100% 10만원까지
  • 44%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 16.5% 20만원 초과분

※ 세액공제는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결정세액만큼만 공제됩니다.

구로구 답례품 소개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구로구 답례품 소개 - 기부한금액, 세액공제, 답례품(30%), 받는 혜택 총액 순으로 정보 제공
기부한금액 세액공제 답례품(30%) 받는 혜택 총액
100,000 100,000 30,000 130,000
200,000 144,000 60,000 204,000
1,000,000 276,000 300,000 576,000
5,000,000 936,000 1,500,000 2,436,000
20,000,000 3,411,000 6,000,000 9,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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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244
  • 콘텐츠수정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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