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신고센터
부실공사 신고센터
구로구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을 방지함은 물론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
건설공사 부실 시공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구로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직속기관 및 공단, 출연 출자기관 포함)
신고일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사 (#하단 첨부자료 참고)
※ 민간발주 공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1) 반드시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신고서 작성요함
(신고는 실명 접수가 원칙이며 인적사항은 비공개 예정)
(2) [우편 또는 방문] 하단 신고서(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본관 4층 감사담당관
(※ 기타 ☎ 전화문의) 감사담당관 02-860-3473
신고내용 처리
(1) 접수 즉시 발주부서 통보 등 신고서 확인을 거쳐 조사 후 조치계획 수립 및 처리 (부서)
(2) 신고자에게 답변 (감사담당관)
관련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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