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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감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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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2004. 01. 29.)으로 체신청과 우체국에서 담당하던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업무를 시군구에서 맡게 됨에 따라 2004. 07. 30.부터는 구청에서 사용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 요

  • 사용전검사제도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강조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유지보수·관리자 기준

  • 자격기준 강조 ( ※ ※ 아래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 선임기준

연번

 건축물 연면적

선임자격

시행일자

유지보수·관리

점검기한

선임인원

1

60,000㎡이상

특급기술자

2025.7. 19.

2026.1.18.

 

최소  1명 이상

2

30,000㎡이상 ~ 60,000㎡미만

고급기술자

3

15,000㎡이상 ~ 30,000㎡미만

중급기술자

2026. 7. 19.

2027.1.18.

4

10,000㎡이상 ~ 15,000㎡미만

초급기술자

5

 5,000㎡이상 ~ 10,000㎡미만

2027. 7. 19.

2027.1.18.

  • 관리자 1명 당,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구분

성능점검유지보수·관리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4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관리자 선임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① (관리주체) 연면적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 시)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방법

구분

선·해임 신고

관리자 변경 신고

신고기간

선·해임일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접수방법 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에 방문 제출

제출서류

① 유지보수 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④ 사업자등록증

⑤ (대행·위탁 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행·위탁 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면허증 등)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표제부 갑, 을)

⑦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⑧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⑨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⑩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증명서 발급 희망 시)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④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⑤ 사업자등록증

⑥ (대행·위탁 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행·위탁 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면허증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관련 신청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문

 

참고 자료 (Q&A, 교육 신청방법 등)

문의

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 02)86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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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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