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 가이드라인
한 눈에 보이는 부동산 광고 가이드라인이란,
부동산 광고 핵심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으로 광고 시 의무기재사항, 기재방법, 관계법령 QR, 주요위반사항 등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2013, ☎02-860-2804


| 구분 | 명시내용 | 중개대상물 종류 |
|---|---|---|
| 중개사무소 정보 | 사무소명칭 | 공통 |
| 소재지 | ||
| 연락처 | ||
| 등록번호 | ||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 ||
| 중개대상물 정보 | 소재지 | 입목, 공장·광업재단, 토지, 건물 |
| 가격 | 입목, 공장·광업재단, 토지, 건물 | |
| 거래형태 | 입목, 공장·광업재단, 토지, 건물 | |
| 면적 | 입목, 공장·광업재단, 토지, 건물 | |
| 중개대상물의 종류 | 건물 | |
| 총 층수 | 건물 | |
| 입주가능일 | 건물 | |
| 방 수 및 욕실 수 | 건물 | |
| 행정기관 승인일자 | 건물 | |
| 주차대수 | 건물 | |
| 관리비 | 건물 | |
| 방향 | 건물 | |
| 수종, 수량, 수령 | 입목 |

| 구분 | 예시 | 명시방법 |
|---|---|---|
| 사무소 명칭 | 김구로공인중개사사무소 김구로공인중개사 |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표시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 가능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 표시 지번, 건물번호 생략 가능 시·구를 줄여서 등록관청 기준으로 표시 가능 |
| 연락처 | 02-123-4567 |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표시 소속공인중개사 명시 후 연락처 추가 표시 가능 |
| 등록번호 | 11530-1234-56789 |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표시 |
| 성명 | 김구로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시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표시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성명 표시 |
| 중개보조원 관련사항, 명함, 이름, 전화번호 명시 금지 | ||
| 소재지 |
단독주택의 경우: 구로구 구로동 1, 구로구 구로동 그 외 주택의 경우: 구로구 구로동 1, 1동 10층 / 구로구 구로동 1, 1동 고층 그 외 건물의 경우: 구로구 구로동 1, 10층 / 구로구 구로동, 10층 |
건축물대장 상 지번 표시 의뢰인 요청 시 동까지 표시 가능 건축물대장 상 지번, 동, 층수 표시 의뢰인 요청 시 저층, 중층, 고층 표시 가능 건축물대장 상 지번, 층수 표시 동까지 표기 가능하나 층수는 표기 |
| 가격 |
매매 10억원 월세 보증금 1억원 / 40만원 전세 보증금 2억원 |
매매: 매매가격 표시 임대차: 보증금, 차임 구분하여 표시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
| 거래형태 | 매매 |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기 |
| 면적 | 전용면적: 84㎡ |
제곱미터 단위로 표기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면적 대장 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측면적 |
| 중개대상물 종류 | 공동주택 |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 표기 미등기건물은 ‘미등기건물’ 표기 위반건축물은 ‘위반건축물’ 표기 |

| 구분 | 예시 | 명시방법 |
|---|---|---|
| 총 층수 | 20층 | 건축물대장 상 총 층수 |
| 입주가능일 | 2024년 4월 1일 즉시입주 2024년 4월 중순 |
실제 입주 가능한 세부날짜 표시 즉시입주 문구 표시 가능 입주가능일이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능월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기 가능 |
| 방 수 및 욕실 수 | 3개/1개 |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 수 및 욕실 수 표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방 수 미표시 가능 |
| 행정기관 승인일자 | 1980년 4월 1일 | 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일 표기 |
| 주차대수 | 세대당 1대 주차 총 10대, 실제 총 11대 |
대장상 총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기 대장과 실제 주차대수가 다른 경우 함께 표기 가능 |
| 관리비 |
정액관리비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총액 30만원 일반 관리비 5만원 전기료 5만원 수도료 3만원 가스사용료 5만원 난방비 5만원 인터넷사용료 3만원 TV사용료 2만원 기타관리비 2만원 그 외의 경우 월 평균금액 8만원 |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별 세부금액 표시 관리비 월 평균금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표시 |
|
의뢰인이 관리비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알 수 없는 경우 비목별 금액 미표시 가능 주택법 상 주택, 준주택 포함,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 미표기 가능 |
||
| 방향 |
남향, 거실 기준 북향, 주출입구 기준 방향기준 함께 표기할 것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표기 그 외의 건축물의 경우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표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참고 | ||
주요 위반 유형
-
명시의무 위반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위반사유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 명함, 이름, 전화번호 등을 명시한 경우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5가지, 중개대상물 정보 12가지, 건축물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벌칙사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광고주체 위반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위반사유: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벌칙사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당한 광고 위반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위반사유
-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한 경우
- 중개의뢰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하는 경우
- 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처분이 제한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
기만적인 표시·광고한 경우
-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벌칙사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한 경우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채널추가 +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기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