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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고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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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이는 부동산 광고 가이드라인이란,

부동산 광고 핵심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으로 광고 시 의무기재사항, 기재방법, 관계법령 QR, 주요위반사항 등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2013, ☎02-860-2804

GURO 구로구 - 한 눈에 보이는 부동산 광고 가이드라인 Ver.2
중개대상물 종류별 표시·광고 명시 의무사항 : 세부 정보는 아래에 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인터넷 광고 시 명시방법1 - 건축물 기준. 세부 정보는 아래에 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인터넷 광고 시 명시방법2 - 건축물 기준. 세부 정보는 아래에 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요위반유형 - 세부 정보는 아래에 텍스트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

  • 명시의무 위반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위반사유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 명함, 이름, 전화번호 등을 명시한 경우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5가지, 중개대상물 정보 12가지, 건축물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벌칙사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광고주체 위반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위반사유: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벌칙사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당한 광고 위반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위반사유

    •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한 경우
      • 중개의뢰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하는 경우
      • 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처분이 제한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 기만적인 표시·광고한 경우
      •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벌칙사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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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860-2281
  • 콘텐츠수정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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