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안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에 문의
-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메일(lofa@haesung2002.com) 및 팩스(0505-073-2424) 접수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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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구로구민)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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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상담센터)
전화문의1577-5939 (필요서류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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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신청
(이메일, FAX)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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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심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통장지급)
구민안전보험 개요
- 운영기간 : ‘24. 9. 1. ~ ’25. 2. 28.
- 피보험자 :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1,000만원 보장
구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항목,보장내용,보장금액 순으로 정보 제공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뺑소니ˑ무보험자 상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에 의한 사고 (사망, 후유장해)
1,000만원가스상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 사고 (사망, 후유장해)
1,000만원물놀이사망 국내에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고 (사망, 후유장해)
500만원
보험금 청구서류
※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함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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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필수 | [망인 기준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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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다수의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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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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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필수 | [①번과 ②번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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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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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담보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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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기재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에서 확인하거나 보험콜센터(1577-5939)에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