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란?
옴부즈맨은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이란 뜻으로 현재는 “민원 조정관”을 뜻하며, 옴부즈맨제도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구민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판단, 조사하여, 구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사법적 구민권익 보호제도로서 18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으로 점차 확대 운영됨.
옴부즈맨 제도가 필요한 이유?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시 발생되는 구민의 권익보호와 불편·부당행위에 대한 투명한 처리를 위해
- 기관장의 정책결정, 행정처분,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시를 위해
- 기존 민원조사, 감사에 관한 독립성과 신뢰성 부족
- 독립적이고 공정한 구민감사제를 통해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구로구 옴부즈맨의 특징
-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구민이 직접 감사청구
- 전국 유일하게 기관장 활동사항까지 감사대상 포함
-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옴부즈맨 임용
- 합의제(옴부즈맨, 감사담당관)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
- 구민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시정권고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민원의 조사 및 시정권고
- 직권감사
- 청렴계약 감시활동
-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권고 등
- 행정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및 민원조정· 중재 등
- 제안서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위원회 입회
제도운영의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6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