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구 예산의 편성·집행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는
2003.7월 안전행정부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한 것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3.8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구도
2011.4.14.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 범위
- 예산차수 : 본예산
- 회계구분 :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 예산규모 : 매년 민관협의회에서 결정(2024년도 18억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조직 현황
- 위원 임기 : 2023. 3. 1. ~ 2025. 2. 28.(2년)
- 위원장·부위원장(각 1인) : 위원 중 호선
- 간사 : 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동 지역회의
[16개동]
[16개동]
위원장
부위원장
민관협의회
간사
- 복지지원
분과위원회 - 주택환경
분과위원회 - 안전교통
분과위원회 -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 보건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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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 모집(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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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분과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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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예산학교 운영 ('20년부터 주권재민시민통합학교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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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월
주민 제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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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민 의견을 담당 부서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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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월
동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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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월
주민투표 및 주민참여예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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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예산안 확정, 구의회 제출